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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목욕

방문목욕

장기요양 2명이 목욕욕조 등 목욕설비를 갖추어,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서비스입니다.
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으로 신체적 청결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.

수급자 대상

서비스 내용

방문목욕 금액표

방문목욕서비스 이용금액(원) 본인부담(15%) 보험부담(85%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 이용요금

홈페이지 자료실 참조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